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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 12조의2 제2항에 따라 제공된 개인정보를 삭제·파기하기 위한 요구서입니다. 파기를 원하실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요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◎ 요구서 제출 방법 : 팩스/이메일 전송
요구서 서식 다운로드(첨부파일) →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발송 → 유선 연락 후 확인 → 파기
팩스 02-504-4449
이메일 kcmhc98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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